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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 의회, 강화된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


19일 홍콩 입법회에서 새 국가보안법안 가결 직후 의원들과 존 리(앞줄 가운데 오른쪽) 행정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기념촬영한 뒤 박수하고 있다.
19일 홍콩 입법회에서 새 국가보안법안 가결 직후 의원들과 존 리(앞줄 가운데 오른쪽) 행정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기념촬영한 뒤 박수하고 있다.

홍콩 의회가 19일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
홍콩 입법회는 이날 ‘제23조’로도 알려진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입법회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

이 법은 반역과 사보타주(파괴 행위), 선동, 국가기밀 절도,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“홍콩인들이 26년 넘게 기다려온 역사적 순간”이라고 환영했습니다.

리 장관은 홍콩 독립에 대한 생각과 같이 문제를 유발하려고 시도하는 잠재적 사보타주(파괴 행위)와 관련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

앞서 홍콩은 지난 2020년 국가 분열, 정권 전복, 테러활동,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바 있으며, 이번에 마련된 국가안보수호조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입니다.

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 담당 국장 대행은 영국 `BBC’ 방송에 새 법은 “홍콩을 권위주의의 새 시대로 인도할 것”이라면서,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년 간 감옥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

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 법이 세계 금융 중심인 홍콩의 자유를 더욱 옥죄고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

이 법은 23일부터 시행됩니다.

VOA 뉴스

*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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